합병종료 보고 공고
1. 코웰패션 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와 씨에프에이 주식회사(이하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에서 “합병
회사”는 “피합병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공고로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코웰패션㈜가 피합병회사 씨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코웰패션㈜ : 씨에프에이㈜ = 1 : 0
3. 합병 진행 경과
1) 합병계약 체결일 : 2020년 04월 28일
2) 합병승인 이사회 : 2020년 05월 27일
3)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2020년 05월 29일 ~ 2020년 06월 29일
4) 합병기일 : 2020년 06월 30일
5) 합병등기예정일 : 2020년 06월 30일
4. 채권자 이의 신청 : 합병에 대한 이의 제출한 채권자 없음
2020년 06월 30일
“합병회사” : 코웰패션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원천동)
대표이사 최용석, 임종민
“피합병회사” : 씨에프에이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에이동 903호
(삼평동,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
대표이사 임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