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1. 코웰패션 주식회사(갑)는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 합병 규정에 의하여 2020년 05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피합병회사 씨에프에이 주식회사(을)를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피합병회사(을)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0년 6월 30일이며, 합병비율은 갑:을=1:0 입니다.
3.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A동 901호 코웰패션㈜ 합병 업무 담당자 앞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0년 05월 29일 ~ 2020년 06월 29일
2020년 05월 28일
갑 : 코웰패션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70(원천동)
대표이사 최용석, 임종민
을 : 씨에프에이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에이동 903호(삼평동,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
대표이사 임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