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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제출 공고_씨에프에이

2020.05.28조회수 : 3072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1. 코웰패션 주식회사(갑)는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 합병 규정에 의하여 2020년 05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피합병회사 씨에프에이 주식회사(을)를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피합병회사(을)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0년 6월 30일이며, 합병비율은 갑:을=1:0 입니다.

 

3.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A동 901호 코웰패션㈜ 합병 업무 담당자 앞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0년 05월 29일 ~ 2020년 06월 29일

 

 

                                                                                                     2020년 05월 28일

 

갑 : 코웰패션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70(원천동)
대표이사 최용석, 임종민

 

을 : 씨에프에이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에이동 903호(삼평동,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
대표이사 임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