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웰패션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씨에프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 코웰패션(주)가 피합병회사 씨에프크리에이티브(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코웰패션(주) : 씨에프크리에이티브(주) = 1 : 0
3. 소멸회사 : 씨에프크리에이티브(주)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에이동 9층(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4. 합병기일 : 2020년 06월 30일
5. 코웰패션㈜와 씨에프크리에이티브(주)와의 소규모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0년 05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20년 05월 12일 ~ 2020년 05월 26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① 명부주주 : 2020년 05월 26일까지 코웰패션(주)에 제출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A동 901호 코웰패션(주) 주식담당자 앞
(전화 : 031-8060-0775 / 팩스 : 031-8060-0849)
② 실질주주 : 2020년 05월 22일(*명부주주보다 3일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7.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음
8.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본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0년 05월 12일
코웰패션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원천동)
대표이사 최용석, 임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