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여러분께
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0년 5월 11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씨에프에이 주식회사 및 씨에프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한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20년 5월 12일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코웰패션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원천동)
대표이사 최용석, 임종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