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2019년 9월 16일(월)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시행에 따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년 9월 16일(월))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19년 8월 21일(수)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2019년 9월 11일(수)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2019년 9월 11일(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8월 9일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원천동) 코웰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용석, 임종민 명의대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