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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드그룹] 제3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서면 위임장 안내

2026.03.13조회수 : 37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제3기(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시거나, 서면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위임장 양식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